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위법한 무단 폐기 확인
2/9(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조사 결과 발표
대전은 더 이상 핵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그동안 방사성 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였으며, 배출가스감시기를 조작하는 등으로 각종 위법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부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월 9일(목)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해인 2016년 11월 7일부터 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KAERI는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하여 규제기관의 사전심사와 확인을 받은 후에 처분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KAERI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KAERI가 위반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였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둘째,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하였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한편 원안위는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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