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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팎뉴스/정평위 뉴스

(25-4-24) 제165차 정세미, 판암동 성당에서 '대한민국의 법치' 주제

by 편집장 슈렉요한 2025. 5. 7.

문현웅 변호사, 판암동 성당에서 '대한민국의 법치' 주제 강연 
통치행위와 탄핵 사유 중심으로 현대 헌정질서에 대한 통찰 제시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165차 정세미 개최(2025-4-24(목) 19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2025년 4월 24일(목) 19:00, 판암동성당(주임 : 이상욱 요셉 신부)에서 제165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를 진행하였다.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 주례로 60여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미사를 봉헌되었다. 미사후 판암동성당 대건홀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부제 : 2024헌나 8 대통령(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한 법치주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문현웅(대철베드로) 변호사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의 연사로 초청된 문현웅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주제로 신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은 한국 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자리로, 법률가의 시각에서 헌정 질서와 통치행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이 이어졌다.

문 변호사는 먼저 "법치주의란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가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상 통치행위 개념을 설명하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보장, 외교·안보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지만, 그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최근의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배경에는 "국민에 대한 신뢰 훼손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고위 공직자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문 변호사는 “법은 종교처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질서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신자들뿐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법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다음 제166차 정세미는 판암동성당에서 5월 22일(목) 19:00에 미사와 강의(언론과 식별/심규상 기자)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