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불의와 폭력의 죄를 고발할 의무
교회의 사회 교리는 죄가 있을 때, 곧 사회 전역에 갖가지 방식으로 난무하고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불의와 폭력의 죄가 있을 때,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고발을 통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권리들, 특히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무시되거나 유린당할수록, 폭력과 불의는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다.
폭력과 불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결국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남용이나 불균형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일으킨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대부분 중요한 사회 문제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결정되며, 그 적절한 해답은 사회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간추린 사회교리 81항, 사목헌장 25항, 7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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