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8일
사회 교리의 근본 원리들
1. '사회 교리'란 무엇인가요?
가톨릭 교회는 19세기 말부터 교황님의 회칙 등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 시대의 표징을 해석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성찰함으로써 교회와 신자 개개인이 어떤 태도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식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들을 통틀어 '사회 교리'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성경에서도 사회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사회 교리는 산업혁명 이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의 의미, 국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교황 레오 13세께서 1891년에 반포한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동 헌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회칙은 노동자의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이후 여성인권과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이끌어 냈고, 1960년대 냉전시대에는 전쟁, 분쟁, 대량학살이 빈곤, 기아, 질병 등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인간발전”을 외치고 각종 평화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천명한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과 ‘공동선’을 부르짖음으로써 대사회에 대한 교회의 존재론적인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20여 편이 넘는 각종 사회 교리서들은, 시대의 문제에 대해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복음에 맞는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해 왔습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서들은 교회의 사회사상을 함축하며, 선진 여러 나라의 사회법 제정, 노동 관계법과 관련 제도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대인들의 사회의식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교회는 대사회적인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외에도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지난 100여 년간에 걸쳐 발표되었던 사회교리서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간추린 사회교리」(2004년)라는 제목으로 편찬하여, 신자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 교리가 왜 중요한가요?
사회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지킬 교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믿을 교리, 성사, 기도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지킬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자들이 개인적인 영성 생활이나 기복적인 기도 생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교를 나누며 봉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사회 교리는 가정, 생명, 성(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인권, 세계 평화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자로서 추구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들과 윤리 기준, 가치관을 제시하며, 특히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성찰, 판단, 실천의 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산행을 위해 나침반이나 지도가 필요하듯이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교회가 정치나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요?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명을 지니고 있고, 상호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력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회는 정치 조직에 대해 어떤 간섭이나 관할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사목헌장 76항)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고 인간다운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에 해당됩니다. 비록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의 불의와 폭력을 고발할 의무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권리들, 특히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하여 사회 정의를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81항).
사회 교리는 어떤 정치 경제적 체제나 이념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탕으로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하여 참된 인간 발전과 인권을 옹호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해 감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4. 사회 교리의 근본 바탕이 되는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고, 하느님 앞에서 지닌 존엄성은 인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갖는 존엄성과 평등의 기초가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한국인도 이방인도, 부자도 가난한 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44-148항 참조).
예를 들어, 동남아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을 차별하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죄악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권 수호와 증진이 종교적 사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하며 인간 존엄성 수호와 정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59항).
사회 교리는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들로서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5. 공동선(Common Good, 만인의 권익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정상적이고 안 정된 공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공동선’이란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무도 제외되지 않은 채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원리입니다(사목헌장 26항 참조).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화의 올바른 분배와 이웃 사랑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선이야말로 “사회 자체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간추린 사회 교리 164항)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국가는 공동선의 요구, 즉 “평화에 대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 및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의 수호와 같은 인간의 권리들” 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정치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66항).
6. 사회 교리는 공동선을 위한 올바른 물질 재화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동선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세상의 재화를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땅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주시어 자신의 노동으로 땅을 지배하고 그 열매를 따 먹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차별 없이 땅과 그 소출을 주시어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를 ‘재화의 보편적 목적(the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이라고 부릅니다. 재화의 기원은 하느님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화를 누리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신 재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71항).
교회는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재화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사유재산 공유화 주장은 배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리에 예속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재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재화는 공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재화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화를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의 이익이 되는 방식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7. 연대성(Solidarity,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요구로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연대성이 요구됩니다. 연대성은 ‘사회적 덕목’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웃과 자신의 선익을 위해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입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역대 교황님들에 의해 ‘우정(friendship)’, ‘사회적 애덕(social charity)’ 혹은 ‘사랑의 문명(civilization of love)’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93-194항). 또한 연대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과 문화, 기술, 재화 등의 혜택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연대를 통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95항).
연대성의 원리는, 아무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도와서 성장하고자 하는 지향을 통해 분열을 넘어 일치를 추구하며,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넘어 보편적 선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연대성의 영적인 힘은 바로 이웃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놓고, 화해하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96항). 연대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하거나 해외원조 모금에 참여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 국가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8.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공동선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가 아무도 제외됨 없이 자기완성에 이르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국가는 세금징수를 통해 확보한 재화를 공공 재정과 사회보장제도 등에 지원하고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사십주년」 27항, 「간추린 사회 교리」 351-355항 참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무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웃 사랑의 생활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재화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사회적 관심」 42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전통과 특징을 언급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와 경제의 분야에서 어떤 결정을 세울 때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당연히 저 무수하게 많은 굶주린 사람들,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은 저 ‘부자’가 거지 라자로가 자기 집 문간에 누워 있는 것을 모르는 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루카 16,19-31참조)”. 이처럼 국가와 개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쏟을 책임이 있습니다.
9. 보조성(Subsidiarity, 도움의 원리)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민을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위 단체는 하위 단체나 개인을 도와주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1891년에 반포된 회칙 「새로운 사태」 26항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당시 비참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약자들과 빈자들을 보호하고, 분배 정의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지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이나 가정을 장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가정이 가능한 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31년에 반포된 회칙 「사십주년」 35항에서 보조성의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커졌지만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1983년에 교황청이 발표한 「가정 권리 헌장」 3조에서는 보조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그릇된 방법으로 생명 전달에 통제를 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가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듯이 인간 출산을 더더욱 장려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1년에 반포된 회칙 「백주년」 48항에서 일부 복지 국가의 지나친 복지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과, 시민들에 대한 봉사보다는 “관료적인 이유로 다스리는 공공기구”의 지나친 확대는 보조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이익 단체 뿐 아니라 인권, 환경, 평화 등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한 사회참여 욕구가 커지는 시대에 더욱 필요한 원리입니다. 국가는 이런 중간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되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존중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율성은, 바로 공동선과 공동체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발휘될 수 있습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189항 참조). 독재 체제의 국가에서는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기본권이 부정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1년 대림 제2주간
제1회 사회 교리 주간에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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