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기 자 회 견 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1.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첨부2.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yangwy@kfem.or.kr /010-4288-8402)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potentia79@kfem.or.kr /010-3210-0988,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 최종변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 전 세계적인 원전 비중 감소 추세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 전정책은 달라져야 함.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 께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 전력수급에의 영향 없음: 월성원전 1호기는 0.68기가와트로 폐로 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의 경제성 관련 주장 :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속운전허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 력안전법은 안전성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음.
운영변경허가 절차 논란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수명연장 허가절차인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결여 : 원자력안전 법령상 운영변경허가 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운영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 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되어야 함. 그러나 한수원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 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운영변경허가의 심의 부존재 :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 주 체인 피고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하 였음.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충족 : 원자력안전법 제 20조제1항은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운영허가와 변경허 가가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나뉘어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제 16조, 제17 조로 나뉘어져 있음.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 부하면 됨. 운영변경허가 심의 존재 :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 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위 심 사보고서에 대한 10여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 위원회의 3차례 회의 걸친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평가 누락 : 원자력 안전법 상,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계속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함. 그 러나 피고 위원회의 고시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명 시된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피고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 안전해석 분야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함.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한 기술평가 기준 반영 : 주기적 안전성평가 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 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에서 정했고 고시에서 정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R-7등을 활용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음.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 하더 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법사유가 아님.
안전성 목적 달성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달성 안전성 목적 달성 불능 : 안전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고 있 지 못함.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목적 달성 가능 : 월성1호기는 현 상태로도 R-7, R-9 요건에서 달 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
참석 위원의 결격 여부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결격자의 피고 위원회 의결 참가 :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 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졌기 때문에 표결은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 함.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취임일 기준 3년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 는 조건으로 원자력이용자(한수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피고 원안위의 위원으로 부지사전승인에 관여하여 이중적 지위를 행사하였음.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피고 위원회 의결 시 참여위원의 결격여부 : 위원장 이은철과 조성경은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역할일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 이 한다고 볼 수 없음.
심의과정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심의자료 미제공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 :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였음.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없음
지진 안정성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지진 안전성 관련 문제 :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 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 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 도록 한다’. 그런데 월성 1호기 부지는 부지 인근에 활동성 단층 이 존재하는 등 지진에 취약한 부지임이 밝혀졌고 관련 규정에 따 르면 원전 부지로 부적합함. 또한 월성 1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는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지진안전성 확보 : 원고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지질학에서 지층의 운동시기 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학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원전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음. 원전 설계지진평가에 고려되는 단층 은 그것이 활동성단층이면서 부지로부터 거리별 최소길이 이상이어야 하지 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층들은 길이로 볼 때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단 층이 아님. 따라서 월성1호기 지반안전성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은 옵천단층 1개소로서,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설계기준 내에 있어 기준 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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