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1 [20101203] 긴급성명서-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121-847)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번지|전화 02)723-5654|팩스 02)766-4180긴급 성명서(2010년 12월 3일)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기피신청 재판부의 기각 선고강행은 부당, 위법한 면담행위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 - 1.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4대강국민소송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우선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쪽에서 총지휘하는 ..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