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가족 등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한국공항공사(2013년 사건 당시 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및 업무방해죄 모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2013년 11월 13일 사건당일의 사진이다. 출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용산참사 유가족 등의 2013년 공항공사 앞 시위 등에 관해 대법원이 2017년 1월 12일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하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월 13일 공동으로 [용산참사 8주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2015년 11월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_재판장 강태훈)는 업무방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하던 중 주차장 차단기 부근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행동을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었던 사건이다.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만원~300만원(3명 각 300만원, 2명 각 100만원 총 1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주차장 차량출입 차단기 앞에서의 피켓시위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입구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이 차량을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 업무방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Links
2017.01.14 용산참사 8주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논평)
이 사진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진갤러리에서 퍼온 것들이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글도 함께 있었다.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0&id=1317&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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